국회, 특소세 개정안등 23개 법안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가전·레저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4일부터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방안을 담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 2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나주시·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과 개성공단 검역·통관합의서 동의안 등 12건의 동의·건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프로젝션 TV와 PDP TV,에어컨,온풍기,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다. 또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 근거도 마련한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도로 등의 국공유 부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요금을 감면한다.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반으로 줄여주고 중소기업청장이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건축물분양법=분양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에 대한 사전분양규제 절차를 마련,사기분양이나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한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전시회 개최를 지원한다. 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 개발 실무위를 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자가 해당 지역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타=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광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안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동의안 △남북 차량의 도로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가입 동의안 등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