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감면 제소않기로…빠르면 월말 환급

양천,성동구 등 재산세 소급인하를 최종 확정한 서울 자치구 주민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산세 감면분을 환불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재산세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종로구도 재산세 소급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각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소급인하 재결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공포한 양천 성동 용산 영등포 동대문 등 5개 자치구는 법적으로 재산세 감면금액을 바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구청별로 가구별 환불금을 계산하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환불이 시작될 전망이다. 양동남 성동구 세무팀장은 "환불금액이 결정되면 통지서를 각 주민들에게 보낸 뒤 가구별 계좌번호를 확보,일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세무 담당자들은 "환불금액 비율이 지난 7월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순수 재산세 이외에 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중 환불 기준이 되는 세금은 순수 제산세와 교육세라는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소급감면율이 20%라면 전체 재산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그 절반인 10% 내외가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