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명문돼 있지 않지만 관습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재판관 9명중 7명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김영일 재판관은 국민투표를 부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