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홀딩스, 지분 매각 공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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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녹십자생명 지분 매각을 공시했던 녹십자홀딩스가 아직까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고 있어 공시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보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녹십자홀딩스는 자회사인 녹십자생명의 지분 49.9%를 성호건설 외 3곳의 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처분 완료일을 21일로 공시했던 녹십자홀딩스는 아직까지 처분을 하지 않아 공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녹십자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21일을 처분 이행일로 공시했지만, 현재 실사를 진행중에 있어 구체적인 처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시 이후 아직까지 협상과 실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생명의 처분 완료일이 지났지만, 27일 오전까지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상탭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처분 예정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시를 해야하는데, 정정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처분금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를 위해서는 처분 완료일 이후인 22일까지는 공시를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홀딩스는 투자자를 외면하고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과 관련해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보험사의 주요 주주 변경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겠다고 결의해 이에 따른 금융감독 당국의 개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보험 감독규정에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주요 주주가 변경되거나 지분이 매각 처분될 경우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