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정이 뜬다] 전자민원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내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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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서비스(G4C)는 국민이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e행정'서비스다.
행정 민원서류 중 가장 쓰임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호적등본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4백가지.이 중에서 19가지는 열람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8개는 인터넷 발급도 된다.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2007년까지 전체 행정민원서류 발급량의 80%를 인터넷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4천4백여가지의 민원서류 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1천여가지에 이르게 되며 본인이 PC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50여가지에 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최근 2단계 사업에 착수,먼저 올해말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를 5백가지,발급서류는 15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집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8가지에다 병적증명서,거주자증명,국가유공자증명,취업보호대상자증명,교육보호대상자증명,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선박원부등초본 등 7가지가 추가된다.
또 내년엔 인터넷 신청서류를 8백가지,발급서류를 40가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데스크톱PC 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민원서류 종류를 올 연말 5백가지로 늘리는 한편 주민등록등초본 등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내년초부터 휴대폰으로 검색한 뒤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LG CNS는 오는 2006년부터는 TV를 통해서도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보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G4C 사업이 끝나는 2007년엔 행정기관들이 개인정보를 공동활용할 때 이를 원치 않는 국민은 정보공동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LG CNS측은 "전자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모든 민원 서비스의 단일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의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