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 관세특혜 북한에도 적용되는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관세특혜가 북한에도 적용되나?" 지난 4월 발효된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이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은 한국의 영역을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과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한,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시행규칙의 문구만 따져보면 북한도 한·칠레 FTA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예정인 개성공단을 비롯 북한 현지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칠레 관세특혜가 적용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FTA는 양자(兩者)협정으로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영역은 남한에 국한된다"며 "기업체 등 일부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시행규칙 문구를 다시 검토해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