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시장점유율 공표 금지

앞으로는 증권사들의 산발적인 자사 시장점유율과 약정순위 발표가 전면 금지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자사 시장점유율과 약정순위 외부 공표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신설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회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또 증권사가 시장점유율 등의 순위를 발표하면 증권업협회는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권사는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