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땅에 임대주택 지으면 용적률 최대 30%까지 늘려준다..경제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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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내놓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금융지원을 늘려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임대주택시장에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이날 함께 마련된 "가용토지 공급활성화방안"은 만성적인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용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부처들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세제·금융지원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재산·양도세,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다.
우선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용 45평 이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새로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등 건설임대사업자(지난해 말 기준 1천4백97명)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인들로 이뤄져 있는 매입임대사업자(2만3천5백44명)의 경우 자칫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호수나 규모,임대기간 등을 종부세 시행령 개정 때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도 건설임대는 전용 45평(매입임대는 25.7평)이하까지 확대하고,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범위도 역시 넓혀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전용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취득·등록세의 감면 범위도 전용 45평 이하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신규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용으로 전용 45평 이하 20가구 이상을 취득하거나 기존 임대사업자가 20가구 이상을 추가 매입할 경우에 해당되고 기한도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급 활성화 방안도 한 몫
건설회사가 자체확보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최대 30% 안팎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2백%까지 용적률을 받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종전의 '입주 때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자'에서 '분양전환당시 무주택자'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가용토지 공급활성화 방안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세분화가 마무리되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은 지역별 개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한계농지정비지구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게 예다.
정부는 또 천수만이나 한산만 등 전국 29곳,4천1백81㎢에 이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내년 3월까지 전체 면적의 75% 안팎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관리지역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조정가능 범위도 30%(현 10%)까지 확대되고 2종 지구단위 계획(비도시지역) 수립권한도 시·군에 위임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