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대리시험' 수사의뢰‥인터넷사이트 "최소한 연ㆍ고대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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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수능연구모임'이란 카페에는 '최소한 연세대,고려대는 합격시켜드립니다'라는 대리시험을 권하는 글이 발견됐다.
또 '수능 대리 응시자를 찾습니다.
페이는 3백만원이고요'라는 대리시험자를 구하는 메일도 과외사이트 등을 통해 번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부정행위 관련 광고를 추적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감독관 교육을 예년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리 응시자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0점' 처리되고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처벌된다.
대리시험자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에 통보해 중징계된다.
지난해 대리 응시하다 적발된 2명의 학생은 제적됐다.
한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6일 전국 73개 시험지구,9백12개 시험장에 예비소집된다.
수험생은 이날 아침 배포되는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에 가서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응시 영역 및 선택 과목'이 응시 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 당일 17일에는 모든 수험생이 시험 30분 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하면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제출하고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