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법정분쟁으로 전일대비 2.3% 하락

엔씨소프트(036570)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정분쟁에 휘말리면서 전일보다 2.3% 하락한 9만6천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미국에서 최고 인기 만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코믹스는 온라인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즈’가 자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와 게임제작사 크립틱스튜디오를 고소했습니다. 게임 중의 한 요소를 문제 삼아 법정분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원판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지만 엔씨소프트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