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보고 '헷갈리네' ‥ 지부내역 불일치·늑장공시 등 잇따라

상장및 등록기업의 정기보고서에 명시된 대주주의 지분 보유 현황이 실제와 다르거나 대주주의 대량보유보고서가 아예 늑장보고되는 사례가 잇따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12일 현재 슈로더국제투자신탁운용이 9.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로더가 금감원에 공시한 "대량보유보고서"를 보면 보유지분은 4%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대림산업 관계자는 "3분기 보고서는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온 지분 현황을 참조해 작성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대림산업의 지적 처럼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는 외국인 지분이 잘못 표기 돼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현황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자동적 으로 업데이트된다"며 "보고자가 지분변동 보고를 할 때 뭔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대주주가 "지연보고"를 하는 바람에 정기보고서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 동일방직의 올해 반기보고서에는 계열사인 동양섬유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동양섬유는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정기보고서와 실제 대주주의 지분 보유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점검,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곧바로 정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위야 어찌됐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로잡는게 올바른 수순"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