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전담관리자 의무화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KOSPI200 선물.옵션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영업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KOSPI200 선물.옵션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맞춰 선물.옵션 계좌 개설과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관리자를 두도록 선물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데이트레이딩이나 시스템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거래를 권유하지 못하게 하고 선물업자는 금전제공이나 수수료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