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선임..재계 "10%룰 위반 재조사를"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안'에 대해 법원이 1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내년 초로 예정된 SK㈜ 정기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힘겨루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버린은 이에 앞서 법무법인 명인을 법률자문 기관으로 선임했다. 소버린측 소송전담 대리인은 한때 참여연대 등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던 시민운동가 출신 김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재계는 이에 대해 "소버린이 시민단체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선호한 것 아니냐"며 소액주주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투기자본 성격을 띤 소버린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는 더욱이 "소버린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던 소버린의 '10%룰'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버린이 SK㈜ 지분취득 당시의 법률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SK㈜의 경영권까지 넘보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소버린은 지난해 4월4일 이미 SK㈜ 지분을 10% 넘게 매입했지만 5일 뒤인 9일에야 이를 공시했다. 이는 국내기업 지분 10% 이상을 매입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0%룰'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당시 소버린이 지분매입 신고를 미룬 탓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매각한 일반 투자자들로선 추가 차익실현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SK㈜는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며 이번 임시주총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앞서 '10%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이 야기된 이후 외국인 요구에 따른 우선주 매입소각,올 초 정기주총에서 소버린과 표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우호지분 확보 등을 위해 최소 2천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