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양도세 이월 과세

사업자가 아닌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의 보호 아래 법인에 현물출자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사업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법인에 현물출자를 한데 대해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이 안된다며 양도세 부과처분을 내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사장 또는 자기 책임 아래 다른 사람에게 기업운영을 맡긴 제조업자가 자기 기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 바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까지 양도세 부과를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