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장설립 절차 2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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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2주일 단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우선 공장 설립을 승인해 주는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이 공장 설립을 완료한 뒤에 공장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을 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4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2주일 짧아지게 됐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