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전쟁터 되는 까닭은?

국회 법사위가 여야간의 '전쟁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법사위는 국회 기능의 마무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법사위 법안은 물론이고 일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퍼''상원'기능을 하는 셈이다. 숱한 현안이 걸리다 보니 그만큼 싸움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여야 모두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분석이다.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둘러싼 공방 이외에 최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달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리됐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을 벌였다. 앞으로 언론개혁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