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헌법에 위배"..광고주단체 헌법소원

광고계에서 논란이 돼오던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업협회,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단체는 9일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상업적 광고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에 속하며 사전심의는 보호대상의 사전검열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매체사와 광고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하거나 법적 사후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부터 검열제도를 유지해오다 광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0년 8월부터 방송위원회가 심의업무를 광고자율심의기구로 이관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