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인하 '일단보류'..보유세 개편안 연내통과 무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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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연내 관련 입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개편과 맞물린 등록세율 인하는 미뤄지는 반면 논란을 빚어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선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 중이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폭넓은 여론 수렴을 요구하며 조기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 제정은 올해 안에는 어려워졌고,아무리 빨라도 내년 1∼2월에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데다 준비도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도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등록세 인하도 보류될 수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의 보완조치로 추진돼온 것"이라며 "연내에 보유세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등록세율 조정도 미루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거래세 인하를 예상하고,집 사는 것을 미뤘거나 아파트 등록을 늦췄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개인간 거래는 1.5%로) 내려간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등록 시기를 늦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계속 늦출 수도 있지만 잔금지불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이후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많아 관련 부서에 등록세 인하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1백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종부세 도입이 연내 확정되지 않으면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무조건 시행될 전망이다.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재경부 논리는 '종부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양도세 중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돼 있었던 만큼 종부세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설령 내년초에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걸 가정해 양도세 중과세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 도입 등 보유세 개편은 관련 입법이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만 이뤄져 시행되면 7월 통합 재산세 과세나 12월 종부세 부과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럼에도 세금 부과 시기에 임박해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준비 소홀로 적지 않은 과세 오류가 우려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