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내용에 관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 업주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관할 세무소에 통보 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