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SK지분 3.4%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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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SK지분 3.4%를 최태원 SK회장에게 우호적인 한투운용으로 넘겼습니다.
SK건설의 지분매각은 SK지분 3.4%가 상법 규정으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SK측 의결권이 부활됨에 따라 최 회장 측 우호지분은 3.4%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