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패트롤] 동탄.천안 등 '미분양 물량' 편법거래

최근 동탄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미분양 아파트가 '해외이민 예정자 보유' 분양권으로 포장돼 은밀히 나돌고 있다. 16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충남 천안시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분양권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경기 침체로 실수요자들이 외면한데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상당수 미분양 물량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신도시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2차 동시분양의 경우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다"며 "건설업체들이 이들 미분양 물량을 중개업소에 넘겼다"고 귀띔했다. 건설업체들로서는 이미 높은 계약률을 발표한 터라 드러내 놓고 미분양 물량의 재분양에 나설 수 없는 처지다.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중개업소는 계약자가 해외이민을 떠나거나 전 가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미분양 물량을 한차례 '가공'해 떨이판매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해외이민 또는 지방이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분양권인 것처럼 꾸며 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물은 프리미엄(웃돈) 없이 원가(분양가)로 소개되는게 특징이다. 천안 쌍용동 인근 G부동산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라면 수요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로열층 미분양은 해외이민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동탄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질병치료,취학,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낙 시장상황이 어려워지다보니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이민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게 왠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