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 '냉각기간' 둔다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사는 경우에는 5일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개매수 기간 중 기업의 신주 발행이 허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 금융·경제법안 심사소위는 27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산 투자자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 취득(또는 영향력 행사)' 가운데 택일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으로 바뀔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5일간 의결권 행사 제한과 함께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 자본이 공개적인 주식 매수에 나섰을 때 국내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경영권 방어가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M&A를 시도하려는 외국 자본의 인수 부담을 늘리는 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국내 기업에는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경위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