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시 5일간 의결권 제한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려 할 때 5일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공개매수 기간 국내 기업의 신주 발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 금융.경제법안 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수정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산 투자자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 취득(또는 영향력 행사)' 가운데 택일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으로 바뀔 경우 5일내로 이를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5일간 의결권 행사 제한과 함께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 자본이 공개적인 주식매수에 나섰을 때 국내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 경영권 방어가 한층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송영길 의원측은 "이번 수정안은 M&A를 시도하려는 외국 자본의 인수부담을 늘리는 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국내 기업에게는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사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