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피스텔의 경우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했으며 골조공사 3분의 2이상을 마친뒤 관련 기관에 신고 후 분양토록 했습니다.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 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