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계속 위반' 38개 업체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온 3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장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동안 하도급법을 4차례 이상 위반했거나 3차례 위반한 기업 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광동제약 대한펄프 애경산업 에넥스 오양수산 코오롱건설 파크랜드 팬택 등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작년 6월말까지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