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저축은행 영업정지 ‥ BIS 자기자본비율 -39.73%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양평동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경영개선명령)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중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6개월간 수신 대출 예금지급 등의 업무를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위는 한중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39.73%로 자본잠식 상태임이 확인돼 영업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한중저축은행은 소액대출 5백56억원 중 78%인 4백34억원이 부실화돼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산조작을 통해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금 1백22억원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 부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아울러 한중저축은행 일부 임직원이 대출금 2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중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받을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중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거래인감과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중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보로부터 예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은 2백21명,초과금액은 1백6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