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준가격 첫 공시] 이의신청 제기는 내달 14일까지

14일 처음 고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단독주택(4백50만가구) 공시가격이 오는 4월30일 고시된다. ○공시가격 어떻게 산정했나 건교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백50만가구 가운데 지자체·건물유형·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 13만5천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뒤 주변환경과 건물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번 공시가격은 1천1백68명의 감정평가사가 동원돼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고시됐다. ○이의신청 급증할 듯 이날 고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당사자는 이날부터 2월14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교부는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한 뒤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가격이 처음 공시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많아지는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번에 고시된 표준주택을 제외한 전국 4백36만5천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2백26만가구 등 모두 6백62만5천가구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한꺼번에 공시된다. 이들 주택은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1천2백여개의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 공무원들이 산정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 6백32만가구도 4월 말 국세청에서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정부 공인가격이 일괄 고시되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