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산 상속법 제정 .. 주택.승용차 포함 2002년 첫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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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2년 3월 상속법을 제정,개인의 주택 승용차 화폐 저축 가정용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제도 의무화,피의자에 대한 밤샘조사금지,가석방제도 등을 명문화해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내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8월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 수록된 총 1백12개 법률중 13개가 신설 법안이며 형사소송법 상법 등이 대폭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해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손해보상법과 최장 5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장치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6월 사회주의상업법을 개정해 시장의 설치운영과 상점ㆍ식당ㆍ봉사소에 대한 영업허가제를 명시했으며,소프트웨어산업법을 제정해 이 분야의 기술인프라 확충 및 인재육성 등을 국가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밖에 이 법전에는 △부모를 고의로 돌보지 않은 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혼은 법원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환경훼손사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등 남한과 차이가 큰 법률조항이 다수 실려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