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 '불법파견' 관리 효율화 기대

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 돼있던 근로자 파견업체 관리가 노동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있게됐다.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바뀌어 그동안 관리과직원이 담당해온 근로자 파견업체 및 불법파견 관리 업무를 3월부터는 근로감독과에서 사법경찰권이 있는 감독관이 직접 담당한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에서 그동안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조사 후 처벌은 해당 경찰에 고발해 넘기던 것을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입건, 송치를 직접할 수있게 됐다. 특히 사내협력업체가 많아 불법파견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종 등 울산지역 대형 사업장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관리 감독과 지도, 처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적발해도 처리는 경찰에 넘겨야 했기 때문에비효율적이었다"며 "근로감독관이 불법 적발과 개선요구, 처벌을 직접하면 관리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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