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기관 조사기능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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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되는 예금보험공사 시행령은 12조 2항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시행령에서는 현재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예보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보는 적기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도 다른 부실징후가 감지될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를 들어 S&L(저축대부조합)사태의 주요 징후였던 급격한 수신증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예보 단독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예보가 시행령 건의안을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