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아이,10억 횡령사고

비티아이는 정성익 대표이사가 금전소비 대차약정을 체결하고,다드림인베스트먼트에 10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티아이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으로 2심 결과에 따라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