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 현금 지원 .. 역근로소득세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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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저소득층에게 근로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한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빠르면 올해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 상반기 중 EITC에 대한 연구 검토를 끝내고 가능하다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EITC 도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ITC는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역(逆)근로소득세 로 불린다.
현재 정부에선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백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EITC를 도입하면 세제 개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부부가 합산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조심스런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ITC가 도입되면 부처간 기능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현재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