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감싸는 기관장에 불이익

정부는 앞으로 비리 공무원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0일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이나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문책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게 된다.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명의로 경고하는 등 분기별로 문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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