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막판 줄다리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23일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열어 이전부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그러나 경제부처 등을 이전 범위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α' 수준이 관건=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외교·국방부 등을 뺀 16부4처3청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모두 이전해 갈 경우 과천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기·산자·정통·환경·노동·여성부 등 7개부의 이전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합의를 위해서는 양측이 16부와 7부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일단 한나라당 내에서 경제부처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1∼12개 부처,즉 '+4∼5'정도까지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지역 출신의 강경파 의원들은 "7개부 이전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범위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협상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끝내 이전 범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이전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채 건설청 신설,정부부담 비용상한선 8조5천억원 등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담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후속책도 여전히 위헌 논란=이날 열린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놓고 '위헌' 논란을 벌였다. 서울시립대 전기성 교수는 "중추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기관의 분산배치는 가능하지만 일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기능의 소재지가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수도의 분할을 의미하므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원대 법학과 이헌환 교수는 "헌재 결정이 표명하고 있는 수도개념의 핵심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곧 수도라는 것"이라면서 "행정의 중추인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는 한 다른 국가기관의 소재지가 어디인가는 정책적 고려 사항일뿐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