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30%미만 증가땐 임대주택 안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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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단지 규모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월 임대료 포함)은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5월16일까지 사업승인(시행인가)을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기존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설립(인가)된 단지 중 서울 강북의 대부분 단지와 강남 압구정지구(현대 6·7차,한양 3·5차),도곡동 개나리 4차,여의도 목화·장미·화랑·대교아파트 등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