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추진委 승인후엔 주민동의 50% 미만돼도 취소 못해

앞으로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추후 주민동의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더라도 구청이 추진위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지침을 최근 각 구청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단계로 사업지구 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가 주민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 설립 이후 주민동의율이 50%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일정 기간을 거쳐 구청에서 추진위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됐음에도 다른 추진세력이 일부 주민을 설득,동의를 철회토록 하면서 추진위 설립과 취소가 수차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조기에 해결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은 1백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