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낙찰대금 모자라는데...

오랜 경기침체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의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았는데,자금이 모자라 낙찰대금을 기일 안에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낙찰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이같은 경매낙찰자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경락잔금 대출이란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매낙찰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제2금융권인 삼성화재의 경우 낙찰대금의 최고 80%까지,대출금리 연 5.9%를 적용해 아파트 경락잔금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제2금융권이 제공하는 경락잔금대출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한도가 20%포인트가량 높은 게 특징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최근 경매정보회사인 ㈜인포케어와 업무제휴를 맺고 대출상담은 물론 대출신청까지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출상담 및 신청은 ㈜인포케어 홈페이지(www.infocare.co.kr)안의 '경락잔금대출'코너에서 할 수 있으며,대출상담 당일에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