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등 교원합격률 상한 도입

교사임용 시험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에 상한선이 설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초·중·고교 임용고시 때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에게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합격률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가산점 혜택으로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우대 응시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가산점 혜택은 유지하면서 전체 합격자 중 이들의 합격 비율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