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증권사, 기업보고서 발표후 24시간 매매금지

앞으로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는 기업분석보고서 공표후 24시간내에 자기자금 등으로 해당주식을 사고파는 자기매매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4월중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 본점과 지역본부 등이 국내지점의 기업분석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데도 자기매매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면서 "그동안 영업행위준칙 등을 통해 자기매매를 사실상 금지해왔으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개념인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