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재정경제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산정기준은 현행 요금 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총괄원가의 세부 구성항목별로 개정되며, 총괄원가방식 이외에 유인규제 등 다른 산정방식도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전의 산정기준은 80년대초에 제정돼 공익사업의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