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인수 공정위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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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인수와 관련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기업결합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며
상황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