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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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는 2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부동산 매매제한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한 점을 들어 부동산매매 제한을 포함시킨 공직자윤리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산권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서는 재산형성과정을 밝히지 않아도 돼 불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과거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의 위장전입,명의신탁 등의 편법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왕왕 적발되고 있다"면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직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비속에서 발견되는 등 고지거부제가 고의적인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에게 허용된 고지거부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매매제한은 재산권 보장 등을 침해,헌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직자는 청렴할 의무가 있지만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