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마티즈 베낀 중국업체에 손배소 .. 치루이社에 10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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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는 자사의 경차 '마티즈'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치루이(영문명 Chery)에 8000만위안(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중국 법원에 냈다고 중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GM대우는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치루이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실(7500만위안) 및 소송 비용(500만위안) 등 총 8000만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부당한 판매 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것을 청구했다.
GM은 중국에서 상하이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치루이는 중국 안후이성에 본사를 둔 국영 자동차 회사다.
GM대우는 치루이가 'QQ'라는 이름으로 파는 경차의 내·외장 전체와 핵심 부품이 마티즈와 비슷하고 심지어 부품을 호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마티즈를 '시보레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으나 QQ보다 가격이 비싸 판매가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GM대우가 마티즈의 디자인을 중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GM은 최근 치루이의 승용차를 미국에 수입키로 한 유통업체에 경고장을 보내 치루이의 영문명인 'Chery'가 GM 시보레의 별칭인 '체비(Chevy)'와 유사하기 때문에 수입차를 체리 브랜드로 등록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