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갱신 일방적 거절 못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만기가 된 보험상품의 자동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자동 갱신 특약 가운데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을 개선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 갱신 특약이 있는 보험의 경우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 갱신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회사 임의로 자동 갱신을 거절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지난 3월 말 현재 자동 갱신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건수는 158종(435만건)으로 이중 자동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지 않아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은 41종(52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은 약관에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고만 돼 있을 뿐 회사가 어떤 경우에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규 상품의 심사 때부터 자동 갱신 특약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상품의 경우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부합하게 관련 약관을 준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