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징계 ‥ 과거분식 자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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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스스로 털어놨던 대한항공에 대해 당초 예상됐던 대로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에 대해 '경고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는 감독당국의 제재 기준상 '고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대한항공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수위는 원래 중과실 1,2,3,4단계 중 2단계(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감사인 지정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감이지만 대한항공이 과거 분식 사실을 자백한 점을 감안,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년에 879억원,2003년에 721억원의 부품 미착금을 과대계상했다.
또 항공기재 등을 각각 60억원과 63억원 과소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각각 879억원과 721억원 과대계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