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13일 의결 ..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사면에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확정선고를 받은 기업인과 분식회계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은 기업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