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양도세 2007년 전면 실거래가 과세

[앵커]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됩니다. 30년만에 과세기준이 바뀌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도세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평가했는데요. 김지예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어제 발표된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덕수 부청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시가> 그동안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되어 왔는데요.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부과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돼, 고가의 부동산을 팔아 많은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과세 불형평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5.4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4년 부동산거래 150만건 -양도세 부과 87만건 -양도세 실가과세 24만건 한편 지난해 한해 동안 부동산 거래는 150여만 건이었으며 이중 87만 건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구요. 이 가운데 28%인 24만건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5.4대책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양도세 실가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양도세 실사과세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부총리가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서 시행시기를 2007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2007년부터는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실제 거래한 가격이 양도세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 등은 현재와 같이 비과세가 유지되는데요. 한덕수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등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가구1주택 (단, 6억원 미만 3년이상 보유) -8년 이상 자경농지 -농지 교환.분합 등 현재 현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미만인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각할 때 등 입니다. [앵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유지된다 해도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과세원칙상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게 맞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금투명성 기대 -조세형평성 제고 -불로소득 환수비율 증가 실거래가 과세는 세금투명성과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로소득 환수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산정 시점 이후의 가격급등은 세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경우 세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부유세가 내년부터 연 평균 21%씩 오르게 돼 조세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양도세 과세기준인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에 불과한데요.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면 양도세 부담은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양도세 부담 증가가 주택보다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30~5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표변경으로 평균 4~5배, 많게는 10배까지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3주택 -6억 초과 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미등기양도 -1년이내 양도 부동산 다만 투기지역이나 1가구 3주택, 1년 이내 단기 양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은 지금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조정 등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율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에 실가과세 전환을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율조정도 검토하겠지만 세율을 내린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늘어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시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을 경우는 세율조정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도세 실가과세를 위해선 실거래가 신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양도세 실가과세가 성공하려면 실거래가 신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정 부동산중개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실거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내야할 취득세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검증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실가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을 적발해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부동산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일것 같은데요. [기자] 한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건설경기회복과는 무관하게 추진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각동 부동산 조세정책이 일련의 경기확장적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는데요. 정부는 실가과세 시행시기인 2007년까지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안정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실가과세를 피하기 위해 토지나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섭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안정 효과도 생기고 특히 토지가격이 떨어져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세저항을 대비해 세율 조정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내년말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법안이 통과될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시행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가 1~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