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매맞는 여성' 심신미약 인정 잇따라

상습 구타를 피하려고 남편을 살해한 여성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을 폭행하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모(43)씨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타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우울증 등 과민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감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가정폭력과 딸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중증 우울증을 앓아오다 딸이 강간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막지 못하는 어머니로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겪으며 범행을 저지른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를 했고 피해자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 형을 유지할 것인지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생명을 앗아간 살인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매맞는 아내 증후군'에 해당해도 이혼이나 상담, 수사요청, 친지들에 대한 도움 요청 등 적극적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만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것은 긴급피난행위와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자신을 때리고 딸을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태권도복 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금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올 3월에도 남편에게 상습구타를 당해오던 중 욕설을 하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허 만 부장판사)는 11일 부인의 잦은 외출과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불만이 쌓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에 빠져 부인을 살해한 이모(37)씨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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