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중소 알짜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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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알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다리역할을 할 이른바 중견기업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int: 산자부 고위관계자]
-(중핵기업 분류를)일률적으로 종업원수, 매출규모로 할 수 있지만 업종별로 조금 다르다.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정한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0억원사이의 기준만이 있습니다.
(CG-중소기업 분류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을 넘어서면 업종과 상관없이 대기업에 속하게 됩니다.
(CG-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포함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보증 지원에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와 고용까지 지원 범위가 광범위해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을 유지하되,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갈 경우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축소해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INT: 산자부 고위관계자]
-몇년 유예를 해줘서 중소기업으로써 지원을 유지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축소가 돼야겠죠.
한편,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중견기업 분류작업을 위해 업종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편집: 신정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있는 중견기업 육성은 협력의 새로운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