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국제로밍서비스 고객은 봉"...대행수수료 부과 알리지도 않고 '폭리'

그간 국제로밍서비스를 독주해 온 SK텔레콤이 대행수수료(해외발신의 경우)라는 요금항목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로밍통화료에 적용하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고객이 국제로밍을 신청하면 국제로밍에 대한 국가별 요금안내만 하고 현지 통화료(해외발신의 경우)에 대행수수료 20%가 합산 청구돼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로밍통화료가 12만원이 청구되는 경우 현지 통화료는 10만원이지만 대행수수료 2만원(현지 통화료의 20%)이 추가로 부과돼 합산청구되는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현지에서 받는 로밍수신통화료(해외수신의 경우) 역시도 수납 대행수수료가 합산 청구돼 고객들이 추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의 로밍서비스 대행수수료 가 KTF와 LGT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KTF는 15%에 대행수수료(로밍폰 임대 포함)를 받고 LGT는 현재 대행수수료(6월1일부터 부과)를 전혀 받지 않는 있습니다. 특히 로밍요금(3월31일 기준)은 KTF와 LGT에 비해 훨씬 비싸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SKT가 1812원, KTF가 1467원, LGT 1472원, 일본의 경우 SKT가 2127원, KTF가 1231원, LGT 1323원, 호주의 경우 SKT가 1915원, KTF가 1052원, LGT가 72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KTF와 LGT 요금은 부가세 포함) 이와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로밍통화료에 대행수수료 받는 것을 구지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높은 로밍요금도 사업자간에 투자비용에 차이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KTF관계자는 "SK텔레콤은 전화 신청만으로 로밍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KTF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 설명을 들어야 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이통사들은 SK텔레콤의 로밍통화료의 회계산정 방식도 이중잣대를 적용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KT와의 국제전화 업무영역에 대한 문제로 시끄러울때 대행수수료만 받는 부분이라면 회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로밍통화료를 전체매출(KTF와 LGT는 대행수수료만 산정)로 잡아서 전체 외형키우기에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국제로밍시장을 그간 독점해 온 SK텔레콤, 향후 WCDMA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제로밍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선두사업자가 고객 보다 이익 우선이라는 질타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